LG 유플러스 발신자번호 강제표시 서비스는 발신번호를 숨기고 건 전화라도 번호를 표시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이용요금은 무료입니다. 발신번호를 숨기고 걸려오는 전화협박이나 스토키에 시달리고 있을때 사용하면 좋을듯합니다.
이용 안내
발신자번호강제표시 서비스는 신분증과 사실증빙서류를 제출한 고객에 한하여 1개월만 이용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해 추가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가입과 해지에 관한 유의사항을 확인 후 신청하세요.
가입 방법
영업점 -전국의 유플러스 직영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 신분증(주민등록증)과 사실증빙이 가능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분증 : 주민등록증
-사실증빙이 가능한 자료 :
①경찰서 신고 접수증(서면 기록 자료)
②녹음 자료
③피해 상담 자료
④기타 사실 증명이 가능한 자료
⑤전화협박 등의 일시 및 내용을 서면으로 기록한 자료
⑥전화협박 등의 내용을 녹음한 테이프 등
⑦전화협박 등을 이유로 경찰관서에 범죄신고를 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⑧전화협박 등에 의한 피해에 관하여 관련 상담소와 상담한 근거자료
유의사항안내
발신자번호강제표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전화협박 또는 스팸으로 인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전화협박: 폭언, 협박, 희롱 등
추가안내
발신번호가 없는 문자는 발신번호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LG유플러스 매장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수신한 날로부터 7일 이내만 확인 가능합니다.
욕설, 협박, 음란, 스팸 등의 악성 문자메시지인 경우만 신청 가능하며, 매장 직원이 직접 해당 문자메시지를 확인합니다.
해당 문자메시지를 기기에서 삭제했거나 발신자가 인터넷을 통해 발신한 경우 확인할 수 없습니다.
매장방문 시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 문자메시지가 저장된 기기 지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방문 전 LG유플러스 매장 또는 고객센터로 문의하세요.
서비스 등록 시점 이후에 걸려 온 번호만 확인이 가능하며, 이전에 걸려왔던 번호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 이전에 걸려왔던 번호 확인이 가능한지 여부는 가까운 수사기관을 통해 별도로 확인하셔야 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최초 신청과 동일하게 새로운 사실 확인 자료 제출 후 재 신청 가능합니다.
영상통화로 걸려온 전화의 발신자 번호 확인도 가능합니다.
잘 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로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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