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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일용근로자 고용보험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by 로벨리아_k 2019.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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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법 개정으로 모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일용근로자란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로, 주로 건설근로자 (비계공, 벽돌공, 목수, 용접공 등)가 해당되며, 그 외에 중국집 배달원, 급식 조리원, 식당 주방보조원, 백화점 세일기간 동안 고용된 사람 등이 해당됩니다.

 

*임금 계산이나 지급이 일단위로 이루어진다 해도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는 일용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일용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시 혜택에 대한 안내입니다.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한 날 수가 10일이 안 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을 위하여 취업 알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자 재취직 훈련을 받을 경우 훈련비와 훈련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적용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날로부터 피보험자격을 얻게 되며,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를 함으로써 가입이 됩니다.  피보험자격 신고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해야 하지만,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소상공인용 모바일 서비스 이용 안내
정부는 소상공인의 피보험자 신고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모바일을 활용한 피보험자 신고․관리 방안을 마련, 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건설 근로자 모바일 이용 안내
고용노동부는 그간 시행해 온 건설고용보험카드를 대체 할 수 있는 모바일을 활용한 건설근로자 피보험자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출처:[고용보험]   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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