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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컴퓨터 TIP

엘지 유플러스 복지할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by 로벨리아_k 2019. 4. 4.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관련 단체,아동복지 시설 가입 고객 또는 기초생활 수급자 및 기초연금수급자 대상 가입고객을 위한 할인 혜택입니다.

모바일 요금할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할인액은 17년 12월22일 부터 시행된 월정액(기본료) 12,100원 추가 할인이 반영된 금액입니다.

 

홈서비스 할인

1.할인옵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본인
*국가유공대상자 및 애국지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애국지사), 제4호(전상군경), 제6호(공상군경), 제10호(4.19 혁명 부상자),
제12호(공상공무원),
*제14호(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에 의한 국가유공상이자 본인 및 제73조에 의한 반공귀순상이자
*본인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의한 광주민주화 운동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순국선열), 제2호(애국지사) 등 독립유공자 유족증 소지자
*전기통신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2호(보편적의무) 제2조 4호에 해당하는 자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인 기초생활수급자의 연령 제한 없음)

 

2. 대상서비스

인터넷, TV 월정액  (단, U+인터넷 전화 제외)

 

3.감면률

30%

 

4.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장애인/국가유공자 및 관련 복지시설할인

*개인의 경우, 타 통신사 포함하여 번호 1개만 할인 적용
*행정안전부 주민서비스 통합 시스템을 통해 할인 자격이 확인되면 서류제출 생략 가능

1. 대상.

*일반 장애인 (개인) 장애인복지법 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단체 또는 비영리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자로 등록된 자

 

2. 할인내용

*음성요금제의 월정액, 국내음성통화료, 데이터이용료 각 35%할인  .
단, 청각 및, 언어장애인의 경우 국내영상통화료와 단문메시지 이용료 35% 추가 할인


*다른 요금할인과 중복으로 이용가능하며 아래와 같은 순으로 할인 적용 (할인 적용한 금액에 차순위 할인을 적용)
가. 요금할인 (슈퍼세이브, 더블보너스요금할인, 평생할인, 한방에yo, 해피투게더 결합할인/제휴형/가족할인 등)
나. 복지할인
다. 가족사랑
라. G마켓 항공마일리지 등의 제휴상품
마. ‘온국민은 yo’ 요금할인

 

생계/의료급여수급자할인

개인의 경우 타 통신사를 포함하여 1회선에 한합니다.

*개인의 경우 다른 통신사 포함하여 번호 1개, 단체는 번호 2개까지 할인 적용
*행정자치부 주민서비스 통합 시스템을 통해 할인 자격이 확인되면 서류제출 생략 가능

 

1.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 2조 보편적 역무의 내용 제 3항 제 4호에 해당할 경우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격확인서류

*본인 방문시 : 수급자증명서, 신분증, 개인정보 제공 및 조회동의서.
*대리인 방문시
가. 명의자와 통화가 가능한 경우 :  명의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개인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
나. 명의자와 통화가 불가능한 경우 :  명의자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및 인감 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개인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

 

3.할인내용

*월정액 부가세 포함 최대 28,600원까지 할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최대 감면액은 33,500원까지, 부가세포함 36,850원이 감면됩니다.
음성통화료와 데이터이용료 할인


*음성 통화료와 데이터이용료를 합한 금액의 50% 감면하며, 감면한도는 부가세 포함 41,000원에서 월정액 감면액을 뺀 금액의 50%까지 감면됩니다. (부가세 제외)
-다른 요금할인과 중복으로 이용가능 복지할인을 먼저 적용한 후, 해당 금액에 대해 아래 순서대로 다음 할인 적용

가. 요금할인 (슈퍼세이브, 더블보너스요금할인, 평생할인, 한방에yo, 해피투게더 결합할인/제휴형/가족할인 등)
나. 복지할인
다. 가족사랑
라. G마켓 항공마일리지 등의 제휴상품
마. ‘온국민은 yo’ 요금할인

 

참고.

*세전금액 기준 계산 예시
가. 월정액 9,000원, 사용액 10,000원인 경우 = 월정액 9,000원 할인, 사용액 5,000원(10,000원 x 50%)
나. 월정액 15,000원, 사용액 10,000원인 경우 = 월정액 15,000원 감면, 사용액 5,000원(10,000원 x 50%)
다. 월정액 26,000원, 추가 사용액 5,000원인 경우 = 월정액 26,000원 감면, 사용액 2,500원(41,000원 - 26,000원 한도 내 통화료의 50%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개인의 경우 타 통신사 포함하여 1회선, 단체는 2회선에 한합니다.
*가구당 4인 한정
*만 6세 이하의 아동
*행정자치부 주민서비스 통합시스템을 통한 요금 감면 자격이 확인될 경우, 요금감면 자격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생략이 가능함

 

1대상.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보편적 역무의 내용 제 3항 제 8호에 해당하는 경우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2.할인내용.

*월정액 부가세 포함 최대 12,100원까지 할인
*잔여 음성요금제 월정액, 국내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를 합한 금액의 35% 할인
-할인금액은 부가세 포함 최대 11,550원 까지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 월정액을 먼저 할인한 후, 사용액(음성통화료+데이터이용료)을 할인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최대감면액은 부가세 포함 23,650원입니다.


※ 다른 요금할인과 중복으로 이용가능 복지할인을 먼저 적용한 후, 해당 금액에 대해 아래 순서대로 다음 할인 적용

가. 요금할인 (슈퍼세이브, 더블보너스요금할인, 평생할인, 한방에yo, 해피투게더 결합할인/제휴형/가족할인 등)
나. 복지할인
다. 가족사랑
라. G마켓 항공마일리지 등의 제휴상품
마. ‘온국민은 yo’ 요금할인

 

참고.

*세전금액 기준 계산 예시
-월정액 20,000원, 사용액이 50,000원인 경우 = 21,500원 할인
-월정액 11,000원 할인
-(잔여 월정액 x 35%) + (사용액 x 35%)가 할인 적용 최대 금액인 10,500원을 초과하므로, 잔여 월정액(9천원)의 35%인 3,150원과 사용액 7,350원만 할인됩니다.

 

*주거/급여교육수급자 조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주거 및 교육급여를 받는 수급자

 

*차상위 계층 조건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6개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6개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고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본인부담금액을 경감 받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거나, 같은 법 제 50조 제 1항에 따른 장애아동 수당을 받는 경우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일 경우, 이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이하인 사람
-장애인연금법 제 10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 37조 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차상위계층으로 등재된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기초연금수급자 할인

개인의 경우 타 통신사를 포함하여 1회선에 한함


*개인의 경우 다른 통신사 포함하여 번호 1개까지만 할인 적용
*행정자치부 주민서비스 통합 시스템을 통해 할인 자격이 확인되면 서류제출 생략 가능

 

1.대상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 2조 보편적 역무의 내용 제 3항 제 10호에 해당할 경우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2. 할인내용

*기본료 및 월정액, 국내음성/문자/데이터통화료를 합쳐 청구한 이용료의 50% 할인
-최대 감면액은 부가세포함 12,100원이 감면됩니다.
-다른 요금할인과 중복으로 이용가능합니다.
-감면순서는 선택약정할인 및 타 요금 할인, 결합할인을 적용한 후 고객에게 청구될 금액을 기준으로 기초연금수급자 감면이 적용됩니다.

 

참고

*세전금액 기준 계산 예시
가. 기본료 9,000원, 국내음성/문자/데이터 통화료 10,000원인 경우 = 9,500원 할인 ((기본료 9,000원 + 통화료 10,000원) x 50%)
나. 월정액 30,000원인 경우 = 11,000원 할인(30,000원 x 50% ≥ 11,000원이므로, 감면상한 적용)


*기초연금수급자 조건
기초연금법에 기초연금을 받는 수급자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 참고로만 보시고, 자세한건 고객센터로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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