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플러스 [발신번호표시제한] 발신번호 표시제한 서비스를 가입해서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한가요?
가입형 발신번호 표시제한 서비스는 2000년대 중반에 종료 된 서비스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타 서비스와 연계하여 사용도 불가능하오니 1회성 발신번호표시제한 서비스인 *23# 상대방번호 통화키로 사용 부탁드립니다.
유플러스 [가족사랑데이터] 데이터 나누기를 한 후, 취소할 수 있나요?
나누기 완료한 데이터는 취소가 불가합니다.
유플러스 [가족사랑데이터] 가족사랑데이터의 데이터 차감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데이터 차감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데이터 소진 순서 : 데이터2배쿠폰 > 프로모션 데이터 > 주고받기 데이터 > 가족사랑 데이터 > 요금제 기본제공량 > 데이터상품권 > 안심옵션
유플러스 [발신번호표시제한] 발신번호 표시제한 가입자가 발신 시 상대방에게 번호를 표시하고 싶은 경우엔 어떻게 하나요?
발신할 번호 앞에 *230# 을 붙이면 됩니다.
유플러스 [엠넷] 부가서비스 가입 후 1분 미리듣기 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매월 ‘이용권 등록’ 후 엠넷App에서 스트리밍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용권 미 등록 시 1분 미리듣기만 제공)
※ 이용권 등록 방법
- 엠넷APP > 좌측 상단 ≡ 버튼 터치 > 프로필 > 내 이용권 > 보관중인 이용권 확인 > 이용권 등록하기
유플러스 [발신번호표시제한] 영상통화도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발신이 가능한가요?
영상통화도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발신이 가능합니다.
이용방법은 음성통화와 동일합니다.
유플러스 [다자간통화] 회의통화 시 요금은 어떻게 부과가 되나요?
회의통화 할 때의 요금은 발신한 분께서 요금을 부담하시게 됩니다.
예를 들면, 고객님께서 A와 C에게 발신을 하고, A가 B에게 발신하여 총 4명이 회의통화를 하였을 경우,
이때의 요금은
첫째. 고객님께서는 A와, C로 발신한 요금이 통화 종료 시까지 부담하시게 되며,
둘째. A는 B에게 발신한 요금을 부담하시게 됩니다.
유플러스 [발신자번호강제표시] 어떤 자료로 구체적인 사실 증빙을 할 수 있나요?
피해 사실에 대해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화협박 등의 일시 및 내용을 서면으로 기록한 자료
2. 전화협박 등의 내용을 녹음한 테이프 등
3. 전화협박 등을 이유로 경찰관서에 범죄신고를 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전화협박 등에 의한 피해에 관하여 관련 상담소와 상담한 근거자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료
츨처: LG 유플러스 자주하는 질문 https://www.lguplus.com/support/online/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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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지 유플러스 [발신번호표시제한] 발신번호 표시제한 서비스를 가입해서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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