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치석제거 급여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아요.
건강보험 치석제거 급여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 ‘후속처치가 없는 전악 치석제거’에 대해 급여 적용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예방 목적(교정·보철·구취제거·치아미백 등)의 치석제거는 비급여 대상이며, ‘후속 치주질환치료(치근활택술 등 치주수술) 없이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된 전악 치석제거’를 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연1회에 한하여 급여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연 1회를 초과할 경우에는 비급여 대상입니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비급여대상 (제9조제1항관련) 제3호 다. 구취제거, 치아 착색물질 제거, 치아 교정 및 보철을 위한 치석제거 및 구강보건 증진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치석제거 |
☞ 향후 해당 규칙 일부 개정 예정
예방진료 목적의 치석제거에도 급여 적용 가능한가요?
■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전악 치석제거에 대하여 급여 확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구취제거, 치아 착색물질 제거, 치아 교정 및 보철을 위한 치석제거 및 구강보건 증진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치석제거’는 예방진료로 비급여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치석이 있는 경우 증상 없이도 잇몸질환이 있을 수 있고, 치석제거만으로도 치주질환에 대한 치료가 가능한 측면이 있어 그간 비급여로 적용되었던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전악치석제거에 대하여 만 19세 이상에서 연 1회 급여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