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 안내입니다.
보험료 산정
보수월액보험료(2019년도 기준)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 (6.46%=근로자 3.23%+사용자 3.23%)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8.51%)
*2006. 12월 이전 건강보험료 산정 : 표준보수월액 * 보험료율
*표준보수월액 : 표준보수월액 등급표('07.1.1 폐지) 참조
소득월액보험료(2018년 7월 기준)
-건강보험료 = (연간 보수외소득 – 3,400만원) ÷ 12월 × 소득평가율 × 건강보험료율(6.46%)
① (연간 보수외소득 – 3,400만원) ÷ 12월 = 소득월액
② (소득월액 × 소득평가율) × 건강보험료율 = 소득월액보험료
※ 소득평가율: 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100%), 연금·근로소득(30%)
※ 2018. 6월 이전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산정: 연간 보수외소득 × 소득평가율 ÷ 12월 × 건강보험료율 × 50/100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8.51%)
보수월액
-직장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
*월별 보험료 상한액: 6,365,520원
※ 월별 보수월액 상한액: 98,537,462원(월별 보험료 상한액을 역산한 금액)
*월별 보험료 하한액: 18,020원
※ 월별 보수월액 하한액: 278,950원(월별 보험료 하한액을 역산한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개정 상·하한선 기준이 ‘보수월액’ 기준에서 ‘보험료’ 기준으로 변경됨 상한선: 전전년도 직장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의 30배(6,365,520원) 하한선: 전전년도 직장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8%수준(18,020) ※ 전전년도(2017년) 직장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212,184원) |
소득월액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으로 합산 후 3,4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소득종류에 따라 소득평가율을 곱한 금액
*소득평가율: 이자, 배당, 사업, 기타(100%) 근로소득, 연금소득(30%)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개정 상·하한선 기준이 ‘보수월액’ 기준에서 ‘보험료’ 기준으로 변경됨 상한선: 전전년도 직장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의 15배(3,182,760원) 하한선: 소득월액은 하한선 없음 ※ 전전년도(2017년) 직장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212,184원) |
보험료율(2019년도 기준)
-건강보험료율 : 6.46%
-장기요양보험료율 : 8.51% (근로자, 사용자 모두 8.51%)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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