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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보수의 범위 안내입니다.

by 로벨리아_k 2019.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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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보수의 범위 안내입니다.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보수의 범위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금품

보수월액선정기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직장가입자 본인 및 자녀의 학자금
(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한 학자금은 제외)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규정에 의한 비과세중
 º 차목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
 º 파목 : 작전임무 수행을 위하여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 군무원이 받는 급여
 º 거목 :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중 비과세소득

 

개인 사업장 대표자 
-대표자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은 2004. 1. 1이후 발생분부터 포함)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금품

-퇴직금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 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다만, 제12조 제3호 차목・파목 및 거목은 제외

비과세 예시)
-식대: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자가운전보조금(교통비): 근로자 본인 소유차량(부부공동명의 포함)으로 근로자가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 소요경비를 사업장의 규칙에 의해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의거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2019년 귀속분부터 적용)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해 연장, 야간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한도에서 보수제외
※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소득세법 상 비과세 및 사업장업무편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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