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1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지 알아보아요. -단시간근로자는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이상이면 가입대상입니다. -일용직근로자는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간 8일 이상 근로 또는 월 60시간이상 근무하면 가입대상입니다. -건설현장 일용직근로자는 한 달에 8일 이상 근로하면 가입 대상입니다. 사업장가입자의 요건이 되는 경우 가입을 해야 하는데,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 여부는 근로계약 및 근로시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첫째. 근로계약서가 있는 경우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포함)이고, 근로 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입니다. 또한 일용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 일상.정보 2019. 8.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