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심사위원회1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심사위원회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국민연금- 심사위원회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국민연금 심사위원회 위원회 소개 국민연금심사위원회는 국민연금법 제10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국민연금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가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그 처분의 적법·타당성 여부를 다시 한 번 심사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개선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 안내 국민연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6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공단의 상임이사 중 공단 이사장이 임명하는 자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공단의 실장급 이상의 임직원 *사용자단체가 추천하.. 일상.정보 2019. 8.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