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플러스 다자간통화(3자통화/회의통화) 서비스는 휴대폰이나 유선 전화로 최대 9명과 통화할 수 있는 서비스이며, 무료로 이용가능합니다. 다자간통화 이용요금은 가입한 요금제의 음성통화 기본 제공량에서 차감됩니다. 기본 제공량이 없거나 모두 소진한 경우 요금제 별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음성통화 무제한 요금제 고객이 하루 600분 이상 통화를 월 3회 이상 이용할 경우 부가세포함 1분당 1.98원의 추가 요금이 발생하거나 부가서비스 이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용하세요
여러 사람과 전화로 함께 회의를 할 때
여러 친구와 동시에 통화하고 싶을 때
이용 안내
다자간통화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안내
LTE음성통화 로밍 시 해외에서도 그룹통화가 가능합니다.
(단, 안드로이드 휴대폰은 수신만 가능하며, 아이폰(iOS)은 수신 및 발신 모두 가능합니다.)
그룹콜 플러스는 2011년 8월부터 신규가입이 제한되었습니다.
LTE음성통화가 지원되는 휴대폰은 ‘통화추가’ 버튼을 누르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일부 휴대폰은 운영체제(OS)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LG유플러스 유심(개인정보저장)카드를 타 통신사 휴대폰에 넣으면 ‘다자간 통화‘를 할 수 없습니다.
아이폰(iOS)은 ‘통화병합’ 기능이 있어 통화 중 대기 전화를 다자간 통화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자간통화 요금은 전화를 건 고객에게만 부과됩니다.
(예 : A가 B와 C에게 전화하고, B는 D에게 전화를 걸어 네 명이 회의 통화를 했을 경우
- A : B와 C에게 전화를 건 요금 발생
- B : D에게 전화를 건 요금 발생)
다자간통화 이용요금은 가입한 요금제의 음성통화 기본 제공량에서 차감됩니다. 기본 제공량이 없거나 모두 소진한 경우 요금제 별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음성통화 무제한 요금제 고객이 하루 600분 이상 통화를 월 3회 이상 이용할 경우 부가세포함 1분당 1.98원의 추가 요금이 발생하거나 부가서비스 이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들입니다.
회의통화 할 때의 요금은 발신한 분께서 요금을 부담하시게 됩니다. 예를 들면, 고객님께서 A와 C에게 발신을 하고, A가 B에게 발신하여 총 4명이 회의통화를 하였을 경우, 이때의 요금은 첫째. 고객님께서는 A와, C로 발신한 요금이 통화 종료 시까지 부담하시게 되며, 둘째. A는 B에게 발신한 요금을 부담하시게 됩니다.
LG U+ USIM을 타 통신사 단말로 장착하여 이용하는 경우, ‘다자간통화(3자통화/회의통화)’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국제전화로는 회의/3자 통화가 불가능합니다. 국내의 전화에 한해서만 회의통화 이용이 가능합니다.
회의통화 하실 때, 타이동통신사 번호 및 일반 유선전화로도 회의통화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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