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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용어 - 산업재해보상보험,상병보상연금,생계급여수급자란?

로벨리아_k 2019. 8. 31.

국민연금 용어 - 산업재해보상보험,상병보상연금,생계급여수급자란 무엇인지 알아보아요.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과 함께 4대 사회보험제도의 하나로서 1963년부터 도입되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보상과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 촉진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보험이다.


상병보상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 1.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이고 2.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폐질등급이 제1급~제3급에 해당하고 3.요양으로 인해 취업을 못하는 상태가 계속될 것을 요건으로 휴업급여 대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한다.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휴업급여 지급은 중단되며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후 3년이 지난 후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요양중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생계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자를 말한다. 

 

생계급여는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30%(2017년 기준)에 해당한다. 

 

생계급여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은 각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해 산정되므로 각 가구마다 다르고 이를 고려해 지급되는 생계급여도 각 가구마다 다르다. 

 

생계급여의 조건부수급자는 수급자의 선정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18세 이상 65세 이하로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급자가 되어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한다. 

 

참고로 「국민연금법」 상 사업장가입자에서 적용제외를 신청하고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자에 한한다.

● 참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급여의 종류: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꼭 보고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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