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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용어 - 두루누리 사회보험 ,무국적자란?

로벨리아_k 2019. 8. 31.

국민연금 용어 - 두루누리 사회보험 ,무국적자란 무엇인지 알아보아요.

 

두루누리 사회보험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가입을 촉진하여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축소하고자 만든 연금보험료를 지원제도. 

 

연금보험료 지원기준은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로 재산 및 종합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자이다. 연금보험료 지원 금액은 사업주의 부담금 및 근로자의 기여금 보험료의 40%~60%이다. 

 

지원방법은 사업주가 당월분 보험료를 납기 내 완납하면 다음 달 보험료 고지에 지원금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10인 미만 사업장 판단기준일은 사업장의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공공기관인 사업장,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및 인사혁신처 고시에 따른 기관은 지원비대상이 된다. 

 

공동주택관리사무소 및 건설현장 사업장의 경우에는 현장별로 규모를 판단하되 건설현장의 경우 본점이 10인 이상이면 건설현장은 지원비대상이 된다. 2016.11.30. 부터는 지원 대상 근로자의 재산 또는 종합소득을 고려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미만, 근로소득의 연간 합이 1,848만원 미만,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의 연간 합이 1,68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연금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무국적자

어떠한 국가에 의하여도 그의 법률의 시행 상 국민으로 간주되지 않는 자를 말한다. 만약 무국적자가 국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협약」에 따라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으며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된다. 

 

무국적자가 국민연금의 가입하는 경우 신고서 접수일 또는 공단의 확인일을 자격취득일로 보며 대한민국 국적취득으로 일가 창립을 한 경우에는 일가 창립일을 자격취득일로 한다.

꼭 보고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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