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용어 - 기간제 근로자 ,기본권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아요.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하면 근로시간이 정해져 잇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계약직, 임시직, 촉탁직 등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반복갱신 등의 경우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를 사용할 수 있다.
2년 초과사용의 예외적 허용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2년 초과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한 고용종료는 부당해고로 본다.
단,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근로기간 2년을 초과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2년 초과 사용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예외적인 허용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에 열거되어 있다.
● 참고> 통상 ‘비정규직 보호법’이라 불리우는 법령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근로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기본권
연금지급사유 발생일에 수급권자가 취득한 연금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포괄적 권리로서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권리이다.
?국민연금법」 상 급여수급권 중 연금수급권(일시금 제외)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적용함에 있어 기본권과 지분권으로 구분하여 지분권에 대해서만 시효를 적용하고 기본권은 소멸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분권이란 기본권을 기초로 하여 정기적인 연금지급일(매월 25일)에 수급권자가 취득하는 해당 급여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따라서 수급권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서 연금을 청구하더라도 기본권은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매월 연금지급일로부터 청구한 날까지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은 급여분(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에 해당되는 급여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참고로 분할연금수급권은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소멸시효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본권과 지분권의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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