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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용어 - 과세표준 ,과오납금 ,구상권이란?

로벨리아_k 2019. 8. 30.

국민연금 용어 - 과세표준 ,과오납금 ,구상권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아요.

 

과세표준

과세물건을 세액에 계산하기 위해 가격, 수량, 중량, 용적 등으로 수치화한 것으로 각 세목의 세액계산의 기준이 된다. 

 

이는 각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다. 따라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계산된다. 

 

과세표준의 계산방법은 세목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면 소득세는 각 개인의 연간 소득금액을 기초로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 동안의 사업자의 공급가액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다.



과오납금

「국민연금법」 상 납부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발생 원인으로는 이중납부, 착오납부, 정상적으로 납부하였으나 추후 자격이 소급하여 상실되는 경우 등이 있다. 

 

과오납금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바로 가입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가 납부해야 할 금액이 있으면 이를 먼저 충당한 후 그 잔액을 가입자에게 반환한다. 

 

충당하게 될 경우 국민연금법 제100조 및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1.체납처분비 2.환수금(가산이자 포함) 및 연체금 3.미납된 연금보험료 및 연체금 4.향후 납부하여야 할 1개월분의 연금보험료의 순서로 충당한다.



구상권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그 타인으로부터 변제금액을 상환 받을 수 있는 권리(예 : 친구의 빚을 대신 갚아 준 경우에 그 친구로부터 갚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구상권은 연대채무 또는 보증채무 관계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연대채무자 중 1인(甲) 또는 보증인(丙)이 다른 연대채무자(乙) 또는 주채무자(丁)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경우 甲 또는 丙이 乙 또는 丁으로부터 대신 변제해 준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법」 제114조는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유족연금 또는 장애연금이 지급된 경우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공단이 대신하여 그 연금지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불법행위를 한 제3자로부터 직접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대위권 및 구상권을 규정하고 있다.

꼭 보고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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