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의 촉탁계약직 의사 직장가입자 적용 기준 안내1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외 현지법인 파견근로자 직장가입자 적용기준 안내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외 현지법인 파견근로자 직장가입자 적용기준 안내입니다. 국외 현지법인 파견근로자 직장가입자 적용기준 안내 국외 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국내 법인에서 보수를 받지 않는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계속하여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국내 법인과 국외 현지법인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며, 국외 현지법인에 파견되어 현지법인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현지법인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는 국내 법인과 국민건강보험법상 사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다만, 해외법인이 아닌 국내법인의 해외지점이나 영업소 등(국내법인의 국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국내법인에 소속되어 국내법인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국내법인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 일상.정보 2019. 9.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