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용어 - 개호,거소,거주불명등록제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개호
피해자가 중상을 입어 그 치료기간 동안 또는 치료가 종결된 후에도 불치의 후휴장해로 인하여 일정기간 또는 평생 동안 기본적인 일상생활의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도와주는 행위를 말하며 개호에 필요한 비용을 개호비라고 하여 적극적 손해로 보고 있다.
개호는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동안 보호자가 보살펴주는 정도의 간호, 간병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판례는 개호를 신체적 장해를 가진 사람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노동이 직접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감독 내지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도 인정하고 있다.
거소
사람이 상당한 기간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곳. 「민법」 제19조 및 제20조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 즉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보며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거주불명등록제
주소가 불명확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들에게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의 주소를 말소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무단전출 주민등록말소제도로 인하여 기본권이 박탈되어왔던 소외계층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2009년 주민등록법을 개정, 2009년 10월부터 무단전출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폐지하고 거주불명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다.
과거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건강보험 등 대부분의 사회복지제도와 대통령 선거 등 참정권 부여 및 초등학교 배정 등이 주민등록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각종 사회보장 등 행정서비스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것을 거주불명등록제를 실시함에 따라 헤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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