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용어 - 공공부조(공적부조) ,공동불법행위 ,공동소득(협업소득) 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아요.
공공부조(공적부조)
사회보험제도가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호 장치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사회보험이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기여금에 기초한 사회적 보호 장치임에 반해, 공공부조는 기여금을 부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 장치이다
공동불법행위
수인이 관여한 불법행위로 하나의 손해가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공동불법행위라고 하는데 민법은 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1.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2.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3.교사·방조의 경우인데 첫번째의 경우를 협의의 공동불법행위라고 한다.
불법행위책임은 원래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자기가 야기한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져야하지만 수인에 불법행위가 공동의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가 확대되거나 유책 비난성이 높아지는 점, 각 행위와 손해간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곤란하여 자칫 피해자 보호가 소홀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의 이유로 공동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다수당사자 채권관계에 대한 민법의 원칙인 분할채무를 배제하여 연대책임을 지게하고 수인의 가해행위가 어떤 손해를 야기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각자의 행위와 손해 사이의 개별적인 인과관계를 간주하거나 추정하고 있다.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되면 각 행위자는 전체 손해에 대해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동불법행위자 중 일부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생긴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은 각 경우에 각자의 고의, 과실, 위법성, 손해와의 인과관계의 밀접성, 변제자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원칙에 의해 부담부분을 결정할 수 없으면 각 행위자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공동소득(협업소득)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으로 경영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자를 말한다. 공동사업(출자공동사업자가 있는 경우 포함)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은 각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하고 해당 거주자별로 분배받은 소득금액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한다. 공동사업자는 기장의무판단, 신고방법, 이월결손금 공제 등의 특례를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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